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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
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
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, 누구든지 신체적,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. 인터넷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됨
- 우리 주변에 장애인은 7가구당 1명씩 있고 후천성 장애인은 90%에 달한다.
-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.
- 웹 접근성에 해당하는 전자정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
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- 모든 생활 역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함.
- 정당한 편의의 내용,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, 불이행 시 처벌조항. 권리구제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함.
-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, 모든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의무적용,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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